개인채무자 상환유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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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상환유예 방안

경향신문 DB팀 2020. 4. 28. 17:40

 

 

 

 

개인채무자 상환유예 방안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들은 29일부터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는 진술만으로도 원금상환 유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채무자가 서명·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이번 상환유예 특례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서 29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다음달 7일부터 시작한다.

 

 

 

■관련기사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상환 1년 유예
<경향신문 2020년 4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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