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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DB팀 2018. 4. 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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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최로 정부·기업·시민단체 등이 모여 1박2일 토론을 벌이는 ‘해커톤’에서는 가명정보는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목적, 학술 연구 목적, 통계 목적을 위해서는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문제는 이렇게 해도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완전히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 쇼크’ 계기 “국내도 ‘자기결정권’ 본격 논의해야”  <경향신문 2018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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