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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2

최순실 게이트 관련 그래픽뉴스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1,2심 결과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의 지난 2월 2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집행유예로 이 부회장을 풀어주면서 ‘면죄부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은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잘못된 판결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함께 선고한 뇌물수수자 최순실씨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삼성 뇌물 부분을 판단했다.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게 핵심이다. ■관련기사 [대법, 국정농단 선고]“삼성 말, 최씨 처분 가능해 뇌물…영재센터 후원금도 대가성”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

효성 사건

효성 사건 크게 2개로 이뤄졌다. 첫 번째는 2013년 10월 국세청 고발에 따라 조석래 효성 회장과 그의 아들 삼형제가 모두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우병우 수석은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변호했고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 사건은 2014년 6월 조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효성 사장의 비리를 고발한 이른바 ‘형제의 난’이다. 우 수석은 조 전 부사장을 대리해 고발 작업을 주도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조사부에 맡겼다가 이후 특수4부로 재배당했다. ■관련기사 [우병우 민정수석 스캔들]우 수석 '효성 형제의 난' 개입…조현문과 '사업 동지' 맺었나 (경향신문 2016년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