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서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 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현장에서 직접 송달받았다는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행정절차법상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놔두고 가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전달 방식을 두고도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의 입장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보냈다” “직접 못 받아”…업무개시명령서 ‘효력’ 공방 정부, 명령서 전달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