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체당금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 노동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액 중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관련기사 재하청 일용직 ‘체당금’ 받을 길 막는 ‘노동부 행정해석’ (경향신문 2016년 6월 14일)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201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