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개정 스토킹 처벌법 개정 법무부가 법원 선고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기로 했다. 스토킹 재범 배경 중 하나였던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스토킹 가해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22.10.28
전자발찌 훼손자 수 전자발찌 훼손자 수 경향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최근 2년간 전국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외출제한을 무시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관련기사 범죄 못 끊는 ‘전자발찌’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