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 소비기한 내년 1월1일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식품에 대해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시행에 앞서 일부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시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란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 우유류는 2031년부터 시행한다. ■관련기사 식약처, 내년 80개 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두부 23일·햄은 57일간 두고 먹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