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사건 크게 2개로 이뤄졌다. 첫 번째는 2013년 10월 국세청 고발에 따라 조석래 효성 회장과 그의 아들 삼형제가 모두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우병우 수석은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변호했고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 사건은 2014년 6월 조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효성 사장의 비리를 고발한 이른바 ‘형제의 난’이다. 우 수석은 조 전 부사장을 대리해 고발 작업을 주도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조사부에 맡겼다가 이후 특수4부로 재배당했다. ■관련기사 [우병우 민정수석 스캔들]우 수석 '효성 형제의 난' 개입…조현문과 '사업 동지' 맺었나 (경향신문 2016년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