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성년후견제 질병·고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지닌 사람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후견인으로 선정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성년후견제' 시행 3년…재산 많을수록 다툼 많다 (경향신문 2016년 7월 1일) - 롯데 경영권 최후 승부처 '성년후견' (주간경향 2016년 3월 15일 1167호)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201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