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별 집회 금지 통고 건수 경찰이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 신청 10건 중 1건을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이후 지난 8월까지 1년8개월간 집회 신고 대비 금지 통고 비율(금지율)은 12.1%에 달한다. 지난 6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에서 받은 ‘서울시 집회 금지 통고현황’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7071건의 집회에 금지 통고했다. ■관련기사 [감염병 시대, 집회의 미래①]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거리로 나왔는데…서울서만 7071건 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