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치 샴푸와 위해성 논란 성분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o-아미노페놀 등 5개 염모제 성분을 화장품에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해 정기 위해평가를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이들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또 불거진 성분 위해성 논란…새치 샴푸, 계속 써도 괜찮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