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법적 권한과 한계가 명확한 ‘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이 리더십 바로 세우기의 시작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통령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며, 그마저도 국민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이라는 점을 모두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황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면서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해 달라”고 한 것은 상징적이다. 대통령 위상 재정립이 없는 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리더십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새 ‘국가리더십’을 묻다](1)군주 아닌 국민의 대리인 ‘대통령 좌표’부터 바로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