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결난자 여성의 몸에서 갓 채취한 얼리지 않은 상태의 난자다. 2007년 개정된 현행 생명윤리법과 시행령상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에는 체외수정을 하고 동결 보관해 둔 난자, 미성숙하거나 비정상적이라 폐기된 난자 등만 사용할 수 있다. 비동결난자는 임신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연구 목적 사용이 허용되면 과배란 유도나 난자 매매 등 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단독]대통령 언급 뒤 '난자 규제 완화' 일사천리…반대 공무원 인사 이동 (경향신문 2016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