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 허용된 양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은 할당량이 남아 있는 기업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기술 개발을 목표로 도입됐다. 국내의 경우 2015년 1월 12일 한국거래소(KRX) 탄소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장내 매매를 가능하게 했다. ■관련기사 탄소배출권 안 쓰고 과다 이월 기업, 내년부터 불이익 준다 (경향신문 2017년 4월 6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시행기간 18개월 돌아보니…실거래량, 예상치 3분의 1 밑돌아 (경향신문 2016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