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개정 스토킹 처벌법 개정 법무부가 법원 선고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기로 했다. 스토킹 재범 배경 중 하나였던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스토킹 가해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