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 개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촌특위)가 농지 투기 수요 차단 방안으로 비영농인의 농지 소유 규제 강화와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지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 정보 관리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단위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영농 의사가 없는 상속자나 이농자의 농지를 국가가 매입해 영농인에게 되파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17일 농어촌특위의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와 ‘농지제도 개선안’ 보고서를 보면 위원회 농지분과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농어촌특위는 농어업·농어촌 정책방향 등을 협의하고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