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정부가 9일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구의역 김군 사건, 태안화력 김용균씨 사망 등 노동현장에서 이어지는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처벌 대상과 수위를 대폭 강화한 만큼 중대재해의 예방과 처벌에 큰 효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공개된 시행령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우려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쪼그라든 시행령…‘구의역·김용균’ 되풀이 우려…‘중대재해처벌법’ 노사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