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처별 업무보고 주요 내용 ㆍ인사처, 기준 검토…‘재산은닉 정황 땐 계좌 추적’ 법 개정도 ㆍ행자부, 공공일자리 1만명 확대…안전처, 서해5도경비단 창설 ■관련기사 [안전·법질서 부처 업무보고]고위공직자 재산, 일정액 넘으면 ‘형성 과정 신고’ 의무화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7.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