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피고인이 검찰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가볍게 처벌하도록 협상하는 것. 미국에서는 형사 사건 수사나 소송에 쓰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관련기사 법원·검찰 ‘플리바게닝’ 갈등 (경향신문 2016년 6월 24일)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201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