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DNA 감식 과정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찾은 것은 DNA다. 검찰은 수감자인 이모씨와 화성사건 압수물에서 채취한 DNA를 대조했다. 검찰은 DNA가 어긋날 확률이 ‘10에 23제곱분의 1’이라고 했다.
2010년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DNA 정보가 활용된 미제사건은 2247건이다.
■관련기사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확인]수형자 DNA 정보로 유력 용의자 특정 동일인 아닐 확률 ‘10의 23제곱분의 1’ <경향신문 2019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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