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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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

경향신문 DB팀 2018. 1. 18. 15:12

 

 

 

문재인 정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지난해 6470원에서 16.4% 올린 7530원으로 정했다. 정치권은 안전장치 없는 포퓰리즘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는 매년 악화되고 있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고,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상인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고 있다. 직원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가족 또는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늘려 전체 총임금은 그대로 유지한다.

 

 

 

 

 

▶[표지이야기]애꿎은 최저임금에 왜 독박을 씌우나    <경향신문 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