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화학사고 발생 현황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통째로 뜯어고쳐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나눴다. 화평법은 화학물질 자체에 대해서, 화관법은 화학 시설과 유통 과정을 관리한다. 특히 화관법에선 기존에 없던 ‘화학사고 대응’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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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안전 규제? 결국 화학사고 막는 건 이중삼중 안전 대책 <경향신문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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