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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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심사회

경향신문 DB팀 2016. 7. 13. 09:18

 

헌법심사회

 

한국 국회 본회의장. /권호욱 선임기자

 

 일본의 헌법 및 헌법 관련 법제를 조사하고 개헌안을 심사·발의·제출하는 의회 내 기관이다. 2007년 5월 개헌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이 통과되면서 그해 8월 중·참의원에 설치됐다. 양원 각각 정당 의석에 따라 배분된 50명,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기사

[아베, 개헌 시나리오]‘자민당 초안’ 기반…자위대 → 국방군,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 (경향신문 2016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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