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심사회
한국 국회 본회의장. /권호욱 선임기자
일본의 헌법 및 헌법 관련 법제를 조사하고 개헌안을 심사·발의·제출하는 의회 내 기관이다. 2007년 5월 개헌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이 통과되면서 그해 8월 중·참의원에 설치됐다. 양원 각각 정당 의석에 따라 배분된 50명,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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