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기존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에 한해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청년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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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하반기 2만호…청년들 소득활동 관계없이 청약 가능 <경향신문 2018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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