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보면 ISDS의 경우 다국적기업이 한·유럽연합(EU) FTA 등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제소한 사안을 다시 한·미 FTA를 통해 제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송 남발을 제한했다.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해서는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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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교역 안정성 높였다지만…대미 무역흑자 줄어들 듯 <경향신문 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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