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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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 절차도

경향신문 DB팀 2019. 4. 29. 16:48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절차도

 

 


하심위에서 심사를 통해 하자로 판단했을 경우 사업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최장 60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토부 장관이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기사

하자 보수 판정 묵살하면 과태료 1000만원  <경향신문 2019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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