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형태나 업무성질을 고려했을 때 시간외 근로수당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매달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근거 있는 규제가 아니라 판례에 따라 통용되는 개념이다.
■관련기사
[노동의 新새벽] ② 중소기업·영세 사업장의 걱정 “인력 늘리고 납품가 올려야 하는데 원청이 받아나 줄까요”
<경향신문 2018년 6월 19일 >
포괄임금제
근로형태나 업무성질을 고려했을 때 시간외 근로수당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매달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근거 있는 규제가 아니라 판례에 따라 통용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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