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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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경향신문 DB팀 2016. 7. 26. 13:56


특별감찰관


권력, 비리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겠다”며 공약한 제도다. 2014년 3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해 3월 초대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조직이 구성됐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다. 구체적인 비위행위는 5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각종 차명 계약, 공기업 등과의 수의 계약, 부정한 인사 청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이다.

 

 비위시기는 친·인척의 경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수석비서관의 경우 자신이 임명된 이후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조직은 공직자를 감찰하는 감찰1팀과 친·인척을 감찰하는 감찰2팀으로 나뉜다.




■관련기사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착수]특별감찰관이란…대통령 친인척·고위 공무원 비위행위 감찰(경향신문 2016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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