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렛증후군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어깨·몸통 등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질병이다.
투렛증후군을 앓는 사람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 장애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복지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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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 ‘틱 장애’ 투렛증후군 앓는 사람도 장애인” <2019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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