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카카오가 각각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지배하기 위해 주요 주주들과 지분 매매 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 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1년 안에 자동 실행되도록 한 계약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및 폐지를 전제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KT·카카오, 인터넷뱅크 지배 위해 옵션계약<경향비즈 2017년 10월 13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숫자로 본 서울대의 다양성 (0) | 2017.12.15 |
---|---|
경찰 개인정보 보유 주요 현황 (0) | 2017.12.15 |
2017 K리그 클래식 34R 일정 (0) | 2017.12.15 |
고양 장항 야구장 안내도 (0) | 2017.12.15 |
최근 국내 경제 관련 기관별 평가 (0) | 2017.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