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별 효과
최저임금에 상여금까지 들어가면 임금이 오르는 사람은 94.0%로 소폭 줄어든다. 급식비·통근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임금이 늘어나는 사람은 45.0%에 불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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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5%’ 더 오르더라도, 식대·상여금 포함 땐 절반은 그대로 <경향신문 2018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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