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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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경향신문 DB팀 2018. 5. 28. 16:23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범위

 

 

내년에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금액, 복리후생비는 7%를 넘는 금액만 최저임금으로 산입되지만 2020년에는 각각 20%와 5%로 기준이 낮아진다.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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