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범위
내년에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금액, 복리후생비는 7%를 넘는 금액만 최저임금으로 산입되지만 2020년에는 각각 20%와 5%로 기준이 낮아진다.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관련기사
[최저임금에 상여·복지비 포함]저임금 노동자, 내년 기대 월급보다 10만원 넘게 줄어들 수도 <경향신문 2018년 5월 26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도 라돈 농도 변화 (0) | 2018.05.28 |
---|---|
아시아 선수 ML 홈런 순위 (0) | 2018.05.28 |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개요 (0) | 2018.05.25 |
포털사이트의 수익원 (0) | 2018.05.25 |
이탈리아 연정·유럽연합 쟁점 (0) | 2018.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