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가능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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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능소득

경향신문 DB팀 2017. 5. 26. 12:45

 

 

처분가능소득

노동자가 벌어들인 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사적 이전소득의 합)에 공적 이전소득을 더한 다음 세금을 낸 뒤 남은 소득을 말한다.

 

■ 관련기사

경기 위축에…저소득층만 더 가난해졌다 (경향신문 2017년 5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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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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