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선사항
중앙과 자치단체 간 업무도 명확히 구분 짓는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기초단체에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기초단체에서 처리하기 힘들면 시·도 또는 중앙정부가 맡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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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 발의…100만명 도시 ‘특례시’ 부여 <경향신문 2018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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