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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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개편안

경향신문 DB팀 2019. 5. 22. 15:55

 

증권거래세율 개편 현황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피 주식과 코스닥 주식 거래세율은 각각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세율이 0.2%포인트 내려가고,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관련기사

증권거래세 인하 시행…‘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탄력받나  <경향신문 2019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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