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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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경향신문 DB팀 2019. 1. 7. 15:00

 

즉시항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등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두고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하게 불복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3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54년 제정된 이래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관련기사

헌재 “즉시항고 제기 기간 3일 제한은 위헌”                             <2019년 1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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