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개수수료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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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수수료 요율

경향신문 DB팀 2021. 2. 10. 15:15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

 

국민권익위원회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의 매매 중개수수료(임대는 9억원 초과)를 낮추는 방안을 9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15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수수료가 현행보다 390만~570만원 낮아지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6~7월 최종 개선안을 발표한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4가지를 국토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수도권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이 높아지자 마련한 개선방안이다. 중개수수료가 바뀌는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

1안은 6억원 이하 구간(매매 기준)을 0.5%로 통합하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0.6%, 9억원 초과 구간에선 5단계로 세분화했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 12억원 초과~18억원 이하 0.4%, 18억원 초과~24억원 이하 0.3% 등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적용하면 12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수수료는 1080만원에서 690만원으로, 15억원짜리의 경우 135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줄어든다. 임대차 계약에서도 3억원 이하는 0.3%로 통일하고, 0.8%였던 6억원 초과 구간에선 0.1~0.5%로 단계별로 세분화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올라도 수수료가 주택가격의 0.5%선에서 책정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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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