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기준 과세 요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9일부터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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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 초과하는 1주택자도 월세 수입 ‘과세 대상’
<경향신문 2022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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