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목적·지역별 LTV·DTI 비율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9·13 부동산 대책]다주택자, 대출받아 집 못 산다…정부, 전방위 ‘돈줄 죄기’ <경향신문 2018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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