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주택의 상속세 신고가 상속개시일 등으로부터 6개월이 소요되고 주택 처분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도 상속주택은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세법 시행령 개정]‘상속 종부세’ 부담 덜어 “합리적”…“정책 후퇴 신호” 우려도
<경향신문 2022년 1월 7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북, 미사일 시험발사 비교 (0) | 2022.01.12 |
---|---|
1~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교 (0) | 2022.01.12 |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 (0) | 2022.01.10 |
남북철도 '강릉~제진' 구간 착공 (0) | 2022.01.10 |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0) | 2022.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