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에 따른
세 부담 변화
정부는 우선 연말에 종료키로 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출고가액의 5%가 적용되던 승용차 개소세는 지난 7월19일부터 3.5%만 적용되고 있다. 만약 출고가 2500만원의 승용차를 구입한다면 원래는 소비자가 179만원의 개소세를 부담하지만 지금은 54만원 적은 125만원만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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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폐차 후 2500만원짜리 새 차 사면 ‘세금 38만원’ <경향신문 2018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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