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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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내용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0. 6. 17:22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내용

 

2023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가 50만~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 과실에 따른 치료비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과잉진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납입금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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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