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감축안 주요 내용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플라스틱 일회용품이나 비닐포장재 등을 영업점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감축안의 주요 내용이다. 비닐봉지·쇼핑백은 2022년 중소형슈퍼·편의점·제과점 등지에서도 사용이 금지되고, 2030년에는 전 업종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비닐포장재 퇴출 목표 <경향신문 2019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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