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새 수출관리국 분류체계
일본 정부가 7일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에서 한국으로 수출 시 개별허가만 가능한 품목을 추가로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도 일본 내 인증 기업들과 거래할 때는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일본 ‘화이트리스트 시행령’ 공포] 일 인증기업 수출 땐 ‘포괄허가’…비전략물자 추가 규제도 가능
<경향신문 2019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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