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사건 피해자 이창복씨
‘최악의 사법살인’이라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인 이창복씨(84)에게 지난 20일 뜻밖으로 희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이씨가 물어야 할 국가배상금 반환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관련기사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인혁당 빚고문’ 벗어난 이창복씨 “배상금에 두 번 죽은 셈…나와 가족에 가해진 국가폭력 지금도 안 끝나”
<경향신문 2022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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