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비위 의혹 일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4월21일 이준석 대표의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공개한 징계 사유는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성비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아니라 성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김철근 당대표실 정무실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여부다.
■관련기사
가세연 첫 공론화부터 윤리위 결정까지 ‘이준석 성비위 논란’ 7개월
<경향신문 2022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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