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주요 혐의와
1심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인이라는 전제하에 성립된 다스 자금 횡령 혐의와 삼성에서 받은 다스 소송비 뇌물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 증자대금으로 쓰여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을 받았던 ‘도곡동 땅’ 판매대금도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관련기사
[이명박 15년형 선고]“다스 소유·비자금 넉넉히 인정”…MB, 11년 만에 단죄 <경향신문 2018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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