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생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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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생신고 절차

경향신문 DB팀 2018. 5. 9. 16:14

 

온라인 출생신고 절차

 

 

온라인 출생신고는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해야만 가능하다. 산모가 본인 이름과 생년월일, 신생아 출생일시와 성별 정보를 제공하면 병원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보내게 된다.

 

 

■관련기사

출생신고, 이젠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가능  <경향신문 2018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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