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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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경향신문 DB팀 2019. 1. 31. 17:14

 

2018년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감면을 비롯해 청년·생계형 창업세제지원, 근로·고용장려금 확대,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소득세 감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 인건비 세액공제 등이다.

 

■관련기사

[단독]조세감면 위한 ‘예타’도 사문화…지난해 10개 사업 중 9개 ‘면제’  <경향신문 2019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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