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관련 일지
쌍용자동차가 자력으로 신규 투자자를 찾는 데 실패하면서 결국 법원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쌍용차는 2011년 법정관리 졸업 10년 만에 다시 법원의 결정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키로 하고
관리인에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 조사위원에 한영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했다.
■관련기사
쌍용차,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구조조정 갈등 재현될까
<경향신문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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